형법 이론 (학설) 정리 25탄

사자의 점유

 


 

1. 탈취의사로 사람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 점은 문제가 없으나 누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1) 사자의 점유 긍정설

내용 : 탈취와 살해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점유는 계속된다는 견해이다.

비판 : 사자는 점유의사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2) 사자의 점유 부정설

피해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점유를 살해,탈취등 일련의 행위에 의해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통설)

 

2. 살해 후 영득의사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1) 절도죄설(판례)

피해자의 사망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범위 내에 있는 한 사망 후에도 생전의 점유는 계속되므로 살인죄 이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관련판례]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1993.9.28. 93도 2143]

(2)점유이탈물횡령죄설(통설)

내용 : 사망에 의해 재물이 피해자의 지배를 떠났기 때문에 살인죄 이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논거 : 형법상 사자의 점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점유의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사망과 무관한 자가 사자의 휴대품을 영득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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