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6월 모의고사 민사법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쓸겸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따로 파일로 올립니다.
문제 뽑아서 시간쟤서 가상시험 치시면 됩니다.

법전원 다른 시험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되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문

<기초적 사실관계>

甲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 지상에 B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아직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지는 않고 있던 중 위 토지와 건물을 乙과 丙에게 매도하였다. A 토지에 대하여는 乙과 丙이 각 1/2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B 건물에 대하여는 乙과 丙이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인도받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다.

<추가된 사실 1>

乙과 丙은 丁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A 토지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과 丙은 위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며 丁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전원 6월 모의고사 민사법 문제 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분은 포스트 하단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 소송에서 피고 丁은 피담보채무가 8천만 원이나 변제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

의 심리결과 피담보채무 3억 원 중 아직 5천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2. 제1심에서 원고 乙과 丙이 승소하여 피고 丁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원고 丙은
A 토지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을 원고 乙에게 양도하고 그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
기까지 경료해준 뒤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乙은 항소심 계속 중 원고 丙으로부터 양수
받은 1/2 지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변경을 하였
다. 이에 피고 丁은, “원고 乙이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또한 원고 丙의 특정승계인이
어서 원고 乙의 청구변경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원고 乙의 청구변경은 적법한가?
(25점)

<추가된 사실 1에 다시 추가된 사실>

피고 丁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 후 丁은 토지 소유자인 乙과 丙이 3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X가 A 토지를 낙찰받고 그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그 후 X는 乙과 丙을 상대로 B 건물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 乙과 丙은 “원고 X가 이 사건 A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한다”고 변론하였다.

3. 피고 乙과 丙은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 X는 이 사건 A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종전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철회한다”고 변론하였다. 피고 乙과 丙의 진술 철회는 유효한가? (10점)

4.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 乙은 B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피고 丙은 변론종결시까지 법정지상권 성립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乙과 丙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20점)

5. 원고 X는 위 소송계속 중 주위적으로 건물철거청구를, 예비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에 대비한 지료청구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변경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지료 인용금액이 높다고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의 심리결과 제1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건물
철거청구가 이유 있고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6. 소송계속 중 乙과 丙은 Y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 원고 X는 분쟁을 일회에 해결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 Y를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가? (15점)

 

<변경된 사실>
乙과 丙은 B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戊에게 임대하였다.
戊는 그 건물을 카페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업자 己에게 공사비 1억 원에 B 건물의 내부수리공사를 맡겼다.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이다.

7. 己가 戊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 乙은 丙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B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己를 상대로 B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己가 (1) 己과 丙은 B건물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므로 그들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2) 丙과의 협의 없이 乙이 단독으로 인도청구를 할 수 없으며, (3) 공사비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己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乙이 B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5점)

8. 8. 위 공사 결과 (가)는 B 건물에 부합되었고 (나)는 B 건물에 부속되었는데, (가)에 소요된 공사비는 6천만 원이고 그에 따른 B 건물 자체의 가치증가액은 현재 5천만 원이며, (나)에 소요된 공사비는 4천만 원이고, 부속물의 현재 가액은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위 임대차의 보증금은 2억 원이다. 戊가 己에게 공사비를 전부 지급한 후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B 건물의 반환을 둘러싼 乙, 丙과 戊 사이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15점)

9. 위 공사가 종료한 후 庚이 戊 본인이라 칭하는 Z와 사용대차계약에 기하여 B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 수익하고 있다. Z는 戊와 일면식도 없는 자이지만, 庚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었다. 이러한 경우 B 건물의 반환 및 그 사용수익의 반환에 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20점)



14년 법전원 6월 모의 사례형 문제.pdf

14년 법전원 6월 모의 사례형 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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