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26탄
장물의 요건
1. 재물성
1)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음.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장물에 포함된다.(다수설)
2) 재물인 이상 동산, 부동산 불문, 경제적 가치 불요.
2. 본범의 성질
1) 본범으로 되는 재산범죄는 순수 이익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형법상의 모든 재산범죄,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재산죄
2)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므로,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이나 재산범죄에 의해 제작된 물건은 장물이 아님(이중매매,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의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부동산)
3) 본범이나 제 3자가 장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성을 상실(제 3자가 선의취득한 물건, 단 도품·유실물은 선의취득의 특칙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3. 본범의 실현정도
1)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의해 영득한 것이어야 함. 유책성은 불요(판례,통설)
2) 본범에게 처벌조건이나 소추조건이 없어도 장물죄 성립에 지장 없음.
3) 본범의 행위는 기수에 도달해 있으면 족함(통설). 다만, 본범의 재물영득이 시간적으로 끝났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도 있음. 횡령행위에 가담한 악의의 매수인의 경우, 매도행위 자체로 이미 횡령죄가 기수에 달했으므로 통설에 의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
4. 장물의 동일성
1) 대체장물은 장물이 아님(판례). 다만 다른 재산범죄에 의해 취득한 것일 때에는 장물성인정(절취장물을 기망에 의하여 매각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 단, 금전은 새로운 사기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이므로 장물이 된다.)
2) 환전통화의 장물성 :판례(긍정)
3) 자기앞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 : 판례(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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