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법무차관이 밤11시 방콕행 출국 시도를 하였습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가 아이였기에 제지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공항직원들의 뛰어난 대처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언급이 있음에도 출국금지 조차 내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영상이 존재함에도 검찰에서 두번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건의 개요


차관 시절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가 여성들을 동원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및 유력인사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동영상을 근거로 특수강간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근거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1차무혐의) 








그 후 영상속 여성이 본인이라는 여성이 등장하였고 다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2차 무혐의)






2차례에 거친 무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검찰측과 여성측의 주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무혐의 근거1

주장하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성폭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추가 성폭행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근거로 허위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여성측은 2년 가까이 별장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성폭행 당했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근거2

왜 별장에서 탈출 하지 않았나?


검찰에서는 범행발생 후 충분히 별장을 빠져 나올 수 있었음에도 나오지 않을 것에 의문을 제기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여성측은 수시로 폭행과 욕설을 당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당하였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무혐의 근거3

말이 곧 증거


동영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변호사 측이 '별장을 모른다' '가본적 없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무혐의 근거4

여성을 식별할 수 없다.


본인이라 주장하였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여성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판결에 외압이 있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추측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진실이 밝혀져 누군가의 억울함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학직원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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