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22탄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공범종속성설(판례,통설)

 1.의의

공범은 정범의 현실적인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 즉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는 견해이다.

 2.범죄이론

객관주의

 3.공범의 미수

1) 정범의 행위가 가벌적 미수(실행의 착수)로 된 때에만 공범도 미수로 처벌된다.

2)미수범의 공범은 인정하나 공범의 미수(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한다.

3)기도된교사(제31조 제2항, 제3항)를 특별규정으로 이해

4.간접정범

간접정범 개념 긍정
(종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처벌의 흠결을 피하기 위해 간접정범의 개념이 필요)

5.공범과 신분

제 33조의 본문을 당연규정으로 본다.

6.자살 관여죄

자살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방조자를 처벌하는 제 252조 제2항을 특별규정으로 본다.

 

공범 독립성설

 1.의의

공범행위(교사행위,방조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범죄실행행위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공범은 정범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2.범죄이론

주관주의

3.공범의 미수

1)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도 공범은 미수로 처벌된다.

2)미수범의 공범과 공범의 미수 모두 인정한다.

3)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제3항)를 독립성설에 근거한 규정으로 이해

4.간접정범

간접정범 개념 부정
(교사,방조행위가 있는 이상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공범에 해당한다.)

5. 공범과 신분

제 33조의 본문을 예외규정으로 보고 단서를 원칙적 규정으로 본다.

6. 자살관여죄

제 252조 제2항은 독립성설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므로 동 조항은 공범독립성설의 유력한 근거로 본다.




도  표

공범종속성설(판례,통설)공범독립성설
의  의  공범은 정범의 현실적인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된다. 즉 공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는 견해이다.  공범행위(교사행위,방조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범죄실행행위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공범은 정범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범죄이론객관주의주관주의
공범의 미수1) 정범의 행위가 가벌적 미수(실행의 착수)로 된 때에만 공범도 미수로 처벌된다.
2)미수범의 공범은 인정하나 공범의 미수(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부정한다.
3)기도된교사(제31조 제2항, 제3항)를 특별규정으로 이해
1)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도 공범은 미수로 처벌된다.
2)미수범의 공범과 공범의 미수 모두 인정한다.
3)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제3항)를 독립성설에 근거한 규정으로 이해
간접정범간접정범 개념 긍정
(종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처벌의 흠결을 피하기 위해 간접정범의 개념이 필요)
간접정범 개념 부정
(교사,방조행위가 있는 이상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공범에 해당한다.)
공범과 신분 제 33조의 본문을 당연규정으로 본다. 제 33조의 본문을 예외규정으로 보고 단서를 원칙적 규정으로 본다.
자살 관여죄  자살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사·방조자를 처벌하는 제 252조 제2항을 특별규정으로 본다.  제 252조 제2항은 독립성설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므로 동 조항은 공범독립성설의 유력한 근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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