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20탄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제한적 정범개념 | 확장적 정범개념 | ||
내 용 | 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고,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 결과야기에 기여한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을 말한다. 2) “정범개념은 구성요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으로 보는 이론을 말한다. | |
특 징 | 1)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원인설에 기초 2) 정범, 공범의 구별에 있어 객관설과 결합(행위라는 객관적 요소에 의하여 정범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 3)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 따라서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은 형벌확장 사유가 됨 4)(실행 없는)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의 정범성 부정(공범의 일종으로 보게 됨) 5)형법의 보장적 기능 중시 | 1)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조건설에 기초 2) 정범, 공범의 구별에 있어 주관설과 결합(객관적 요소 행위를 등가적으로 보기 때문) 3) 교사범,종범도 정범에 해당. 따라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형벌축소사유가 됨 4)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개념 불필요(일반적인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됨) 5) 형법의 보장적 기능 침해(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 |
형법의 태도 | 1) 형법은 정범개념을 전제로 하면서 혐의의 공범을 정범에 종속시켜서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적 정범개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설에 따르면 과실범에 있어서는 공범이 인정되지 않고 정범만 인정되므로 확장적 정범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함) |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의 비교
제한적 정범개념
확장적 정범개념
인과관계론과의 관련성
원인설
조건설
정범, 공범의 구별 학설 객관설
주관설
공범규정의 의미
형벌확장사유
형벌축소사유
간접정범 인정요부
필 요
불요(간접정범은 이미 정범)
제한적 정범개념 | 확장적 정범개념 | |
인과관계론과의 관련성 | 원인설 | 조건설 |
정범, 공범의 구별 학설 | 객관설 | 주관설 |
공범규정의 의미 | 형벌확장사유 | 형벌축소사유 |
간접정범 인정요부 | 필 요 | 불요(간접정범은 이미 정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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