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공부 할때 숲을 먼저 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2000p를 훌쩍 넘기는 교과서를 보면서 숲을 보기는 정말 힘듭니다. 목차를 옆에 놓아두고 계속 확인하며 읽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민법은 박승수 강사님 책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법 전반에 대해 도해식으로 가장 정리 잘 되어 있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법의 의의와 목적

 민법이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벌률로서 인간의 생활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모두 1118개 조문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법률입니다.

민법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법 전반을 규율하는 민법총칙과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물권, 그리고 사인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채권, 가족관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족법이 그것입니다.

특히 가족법은 민법의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되기는 하나 가족법의 특수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를 따릅니다.


민법총칙 - 소송상 거대한 항변사유 -

민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법률조항입니다.

그 내용이 추상적 원리로 구성되어 있고, 난해한 학설의 대립과 방대한 양으로 인해서 민법 입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먼저 민법 총칙의 뜻을 살펴보면, 민법총칙이란 민법 전반에 총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족법에서 몇 가지 특수한 조항과 법리로 인하여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민법총칙을 민법 전반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민법총칙에서의 내용은 물권, 채권, 나아가 가족법의 특유원리를 제외한 가족법에도 적용됩니다.







물권법

물권법이란 물건에 관련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역시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민법총칙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물권법은 그 기본이 물건에 관한 법률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논리의 흐름이 물건에 관한 정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98조에서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물권법은 물권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적용되는 물권법 총칙과 개별적인 물권들을 규정하는 물권법 각칙이 있다. 물권법의 총체적인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법

민법에서 가장 많은 조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섬세한 부분입니다.

채권법 역시 민법총칙의 적용을 받으며, 채권법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채권법 각칙은 계약부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계약총칙과 각각의 약정채권 14개를 규정하는 계약각칙, 그리고 법정채권(사무관리, 불법행위, 부당이들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권법은 사인상호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 논리의 흐름이 채권의 발생과 채무의 존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한 채권채무의 발생에 대해서는 채권법 각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권이 발생된 이후의 변동이나 소멸 등에 관해서는 채권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법의 총체적인 구성과 문제되는 핵심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법

가족법은 사인 상호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한다기 보다는 그 중점이 가족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관계(혼인, 이혼, 친자 등등)를 다루기 때문에 그 특유의 법리가 있습니다.

즉, 제3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재산관계와 달리 당사자의 진의를 중요시하는 법리를 구성합니다.

이를테면 친자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를 허용하는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법에서도 재산관계의 특성을 지니는 상속부분에 관해서는 재산관계에 관한 법률조항 및 법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 너는 사실을 말하라, 나는 권리를 주리라. ”
Da mihi factum, dabo tibi 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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