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이 반년단위로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바뀐점은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대상범위 확대입니다.


지급규모와 대상범위는 이해하기 쉬워서 제외하고 반기별 지급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설명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확정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선정하려면 먼저 개인소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기별로 지급시에는 1년간의 개인소득을 알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이유는 1년단위로 세금을 걷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1년간의 소득을 알아야 지급액 금액을 산정하고 예산편성을 할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는 그 해 상반기까지의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액을 추정 후 지급액 및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추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3번으로 나눠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이 총 100만원으로 결정 났다면 6월과 1월에 각각 35만원을 지급합니다.(각 35%)


그리고 9월에 남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이 하반기 크게 늘었나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만원으로 줄었다면 20만원을 다시 환수합니다.



근로장려금을 1년마다 지급할 때는 100% 다 본인이 가져가는 돈이었다면,


반기별로 바뀌면서 환급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점이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지급주기가 반기별로 바뀐 이후에는 1년에 2번 신청을 해야합니다.


2월과 8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되며, 각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월에 하며, 지급은 6월에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8월에 하며, 지급은 12월에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청자격

1.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3.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

4. 사업소득, 종교소득,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5월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셨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창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개인별로 다르므로 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는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많아 연결이 안될때는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셔도 확인가능합니다.



서울청 : 02 - 2114 - 2199

대전청 : 042 - 615 - 2199

중부청 : 031 - 888 - 4199

광주청 : 062 - 236 - 7199

부산청 : 051 - 750 - 7199

대구청 : 053 - 661 - 7199

인천청 : 032 - 718 - 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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