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방법 및 기준


배출가스 등급제는 차량을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5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입니다. 이 때 오염물질 배출가스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 물질, 알데히드를 말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은 2018년 4월 25일에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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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급 조회차량 등급 조회


본인차량 등급조회를 위해서는 환경부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개인차인지, 법인차인지 구분한 다음,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법인차라면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며 소유차량의 상세정보가 뜨는데 그 곳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 가스 표지판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배출가스 차량등급 기준은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등급입니다. 오염원리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휘발유 자동차, 가스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기준은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값이 5.3g/km 이상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그리고 1988년~1999년 차량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쳐서 1.930g/km이하 이면 배출가스 4등급 차량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기준적용 차종은 배출가스 3등급이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합친 값이 0.720g/km 이하인 경우입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기준적용 차종은 배출가스 2등급이며,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값이 0.1g/km 이하이면 됩니다.  배출가스 1등급 차종은 2009년 ~ 2016년 사이의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친 배출량이 0.019g/km이하인 차량입니다.


경유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기준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을 말합니다.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한 배출량이 0.560g/km이상이며, 입자상물질이 0.050g/km 이상이 기준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06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한 배출량이 0.463g/km 이하이며, 입자상물질이 0.025 ~ 0.06g/km인 차종이 대상입니다. 배출가스 3등급 차량은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으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친 배출량이 0.353g/km 이하이면 됩니다. 그리고 입자상물질이 0.005g/km 이하인 경우입니다. 경유 차량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1등급과 2등급 차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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