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익구조

유튜버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 스트리머들도 비슷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od만을 제공하는 유튜버 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 bj 분들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1. 생방송 라이브 방송 후원 수익(별풍선, 트윕, 쿠키)

별풍선은 아프리카tv, 트윕은 트위치나 유튜브, 쿠키는 카카오tv에서 후원시에 쓰입니다. 각각 플랫폼 마다 플랫폼과 크리에이터가 나누는 분배기준은 다릅니다. 참고로 트윕이 수수료가 제일 작습니다. 라이브 방송 후원의 경우 모두 국내 플랫폼이므로 3.3% 원천징수를 하고 스트리머에게 수익을 나눠줍니다.

=> 원천징수 3.3%




2. 배너광고, 광고방송

다른 업체로 부터 배너광고나 어플관련 광고 방송등을 요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3.3% 원천징수하고 돈을 지급해주기도 하고, 세금계산서로 계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계산법이 약간 다릅니다. 100만원이 광고비라면 원천징수 제하고 지급하는경우 96.7만원을 지급해줍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로 계산해주는 경우 110만원을 지급해주며, 부가세 10%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나 세금계산서로 지급받으나 받는 금액은 비슷합니다.


1) 개인 : 원천징수 3.3% 

2)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로 계산 하는 경우 10% 공제


광고비 100만원 집행

=> 원천징수시 : 96.7만원

=> 세금계산서 : 110 - 10(10% 세금) = 100만원




3. 유튜브 수익 (광고수익, 슈퍼채팅, 구독)

유튜브의 경우 구글(현 알파벳)이 모기업입니다. 구글의 경우 국내에 캐시서버만 두고 실제 파일서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법에 따른 국내기업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등을 떼지 않고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뉴스 등에서 유튜버 세금관련 문제 등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한번에 큰 금액을 받거나, 누적금액이 쌓이면 신고된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국내 국세청에 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달러가 국내통장에 입금되는 문제이므로 은행 등에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외화반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환거래법 등에 의해 신고절차가 의무화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경우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애드센스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1원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대략 1달에 100만원 정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내는 시점 이전의 수익의 경우 자진 신고 납세가 가능하므로 세금신고할 만한 수익이 생기면 모두 일괄 세금납부를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적영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1월1일 ~ 12월 31일까지의 올해 세금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5월에 신고기간이 끝나면 6월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건 월급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등 모두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달 100만원 수익을 12달 동안 해서 총 1200만원 수익이 난 경우


수익 : 1200만원 - 39.6만원(3.3% 원천징수) = 1160.4만원

세금 : 1160.4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종수익 : 1160.4 - 세금 


세금세율은 수익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간별 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


종합소득세율


1160.4 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도 기타 경비등을 제외하셔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매업의 경우 매입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서 일정부분 제외가 가능하지만, 유튜버분들이나 애드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매입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덜어내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유튜버 분들에게도 세금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비용(이동경비), 월세, 장비업그레이드 등등이 세금 처리 가능합니다. 수익이 어느정도 크다면 세무사 분들을 통해서 절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이 절세 하는 것보다 세무사님들 통한 경우가 훨씬 절세 되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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