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회사와 세무사분들이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에게는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날라옵니다.


종합소득세 마이너스 환급일까?



우편물을 살펴보시면 총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기납부세액 등 수입근거와 낸 세금이 표시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세금을 더 많이 냈는지, 아니면 덜 냈는지에 따라 환금을 해줄지 안낸 세금을 내라고 할지가 결정됩니다.

표시 문구로는 '귀하께서 ARS 전화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은 ***입니다.' 또는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받는 다는건지, 돈을 더 내야내는 건지 헷갈립니다. 표기가 이해하기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고, 

양수로 표기되어 있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귀하께서 ARS 전화신고 시 환급받을 세액은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ARS 신고 및 전자신고 시 납부할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위 사진은 제가 받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서 입니다. 보시면 -40761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6월에 407610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처음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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