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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 형사피해자 및 기타 고소권자(법정대리인 등)
(1) 고소한 경우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 → ② 검찰항고 → ③ 재정신청
(재항고 ×) (헌법소원 ×)
※ 재항고 × :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 헌법소원 × : 검사의 불기소처분(원행정처분) 및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 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 → ② 헌법 소원 (평등권 및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문제됨)
( 검찰 항고 및 재항고 ×)
※ 검찰 항고 및 재항고 × : 검찰청법 제10조
2. 고발인
(1)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제125조(폭행・가혹행위죄),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 → ② 검찰항고 → ③ 재정신청
(재항고 ×) (헌법소원 ×)
(2) 기타 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자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 → ② 검찰항고 → ③ 재항고
(헌법소원 ×)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 범죄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인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따위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 재항고에 대한 헌법소원 원칙적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7. 2. 20. 2007헌마122).
3. 형사피의자
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 ② 헌법소원(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문제됨)
※ 참조 조문
검찰청법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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