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재사용 표시가 2020년 8월 21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한동안 뉴스에서 판매한 화한을 재수거 해간 후 재판매 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 재사용 화한표시제 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화환 재사용 표시 의무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 명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환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한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사람 및 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시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제 이 법으로 인해 재사용 화환과 새 화환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4조, 15조, 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류 조문 보기
제1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제16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재사용 화환 표시의 지도·홍보와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환
이 법 개정으로 인해 화환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사용으로 가격 경쟁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번 재사용 표시 의무제로 인해 새 생화를 요구하는 수요층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종류의 화환을 살것인지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으므로 괜찮은 법안으로 보입니다.
화환 재사용 표시 의무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전화번호는 044-201-2261~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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