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공무원 호봉표 입니다. 교육공무원 호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해집니다.


2019 교육공무원 호봉표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사서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영양교사 1급, 영양교사 2급의 기산호봉표는 2009년에 개정된 후 변화없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9 교육공무원 호봉표 일반교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정교사 1급의 호봉을 적용받습니다. 즉, 9호봉이 적용됩니다.

2019 교육공무원 호봉표 대학


대학 교육공무원은 2012년에 개정되 호봉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교수는 15호봉, 부교수 · 장학관 · 교육연구관은 12호봉, 조교수는 9호봉, 조교는 2호봉이 기산됩니다.


교육공무원 호봉 및 봉급에 대한 추가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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