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2019년 7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요양시설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을 포함하여 일하시는 분들은 범죄경력조회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조회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 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아 명단 작성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도 함께 하셔서 회선서를 기관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양식목록으로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설의 장),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글 hwp파일이므로 필요하면 원하시는대로 추가편집도 가능합니다.
노인하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노인하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시설의 장)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종사자)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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