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방문요양 수가정리 표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서 저장해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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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한도액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방문요양 이용불가 |
주야간보호 1회 8시간 월 20회, 치매전담실 월 15회 (월 한도액 50% 추가) |
(2,247,450) |
(1,997,700) |
(1,914,450) |
(1,759,800) |
(1,510,800) |
방문 당 시간 |
방문요양 수가 |
일반(15%) |
감경(9%) |
감경(6%) |
30분 |
14,530 |
2,180 |
1,308 |
872 |
60분 |
22,310 |
3,347 |
2,008 |
1,339 |
90분 |
29,920 |
4,488 |
2,693 |
1,795 |
120분 |
37,780 |
5,667 |
3,400 |
2,267 |
150분 |
42,930 |
6,440 |
3,864 |
2,576 |
180분 |
47,460 |
7,119 |
4,271 |
2,848 |
210분 |
51,630 |
7,745 |
4,647 |
3,098 |
240분 |
55,490 |
8,324 |
4,994 |
3,329 |
* 30분~180분까지의 급여는 1일 3회까지 이용가능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사이여야 함.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2회를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함. * 1~2등급은 210분, 240분 서비스를 1일 1회 이용 가능함. * 월 4일(1일 1회)에 한해 270분 이상 이용 가능함. (제공기록지 작성) * 18시~22시 급여제공 시 수가 20% 가산 * 22시~06시 급여제공 시 수가 30% 가산 (인지활동형은 가산하지 않음) * 공휴일 급여제공 시 30% 가산 |
||||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인지활동형 포함) 제공 시 ☆ * 월 20회, 1일 60분 제공 가능하며 가산 및 일반 방문요양 중복 불가 * 신체활동 지원만 제공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는 급여 산정 불가함. * 예외조항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제공 시 일 90분/월, 20회 초과 가능 - 대상자의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행동변화 영역 중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고 인정 된 경우 -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대상자의 질병 및 증상이 치매로 표기 된 경우 |
15% |
9% |
6% |
0% |
일반적으로 재가급여 |
건강보혐료 순위25%~50%는 기존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와검강보험료 순위 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
고시 제 17조 방문요양급여 제공 기준 |
|
1. 신체활동지원 |
제한 시간 없으며 급여제공 중 |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1회 방문 당 최대 90분 |
3. 정서지원 |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
5등급 수급자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관한 내용 |
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활동지원 주3회 또는 월 12회 프로그램 관리자(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 가능. 대상자 당 1일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되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5등급 수급자에 관한 내용 5등급 대상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하나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거나,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1일 8시간미만으로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방문요양을 1일 2회/1회 당 2시간 제공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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