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이 6월부터 지급되었습니다.

6월 첫째주에서 둘째주 사이에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신청기간에 신청안내문을 받게됩니다.

안내문에는 받게 될 근로장려금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무조건 100%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에 관하여 알아보고 다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 외에 근로장려금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 2020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 계산하기

[이것저것] - 2020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ARS, 스마트폰) ( ~ 3.31)

[이것저것] - 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하반기) / 신청방법

[이것저것] - 2020 근로장려금 신청일 / 신청기간 / 지급일




금로장려금 지급 제외대상

신청안내에 금액이 나와있더라도 요건 미충족시 제외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총 급여금액이 안내문 나올 당시와 다를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증액 될수도 있고, 감액 될수도 있습니다.

즉, 안내문 내용과 무관하게 본인소득, 부양자녀,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감액 및 지급제외 되는 경우

1) 기한 후 심청한 경우 10% 감액

2) 체납이 이쓴 경우 30% 충당후 지급

3)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경우 공제받은 만큼 차감

4) 총급여액이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5) 가구원 재산이 1.4억(다가구 2억)이상인 경우 50% 차감 또는 지급제외

6) 소득이 없는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주의할점2020 근로장려금 주의할점



소득에 따른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득은 적은데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지급최고액 소득구간은 단독은 400만원~900만원 사이, 홑벌이가구는 700만원~1400만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1700만원 사이입니다.

지급최고액 소득구간보다 소득이 적거나 많으면 오히려 지급최고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허위신고시 처벌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소득을 허위신고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고 1일 2.5/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환수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제한이 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허위신고는 절대 하면 안됩니다.




가구원 각자가 근로장려금 수령가능한가?

원칙상 1가구당 신청인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그러므로 가구원 각자가 수령을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순서는 1) 거주가 상호합의 한자, 2) 총급여액이 많은 자, 3)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4)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자 입니다.



세대분리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주소에서 세대분리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단독 가구로 보아서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동일주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장려금은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 역시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차감 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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