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목가족 선정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선정기준이 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 선정 시 근로소득공제가 기존 10%에서 30%로 완화되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금액


종류별로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금액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1,757,194만원, 2인가구는 2,991,980원, 3인가구는 3,870,577원,

4인가구는 4,749,174원, 5인가구는 5,627,771원, 6인가구는 6,506,368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이외에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 여러종류가 있으며 선정기준금액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0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선정은 기본재산액을 바탕으로 기준금액을 넘는지 안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액 역시 알아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생계,주거,교육급여와 의료급여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생계,주거,교육급여가 65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입니다.

대도시 의료급여는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이 기본 재산액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기준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말합니다.

중소도시는 도의 "시" 그리고 세족특별자치시를 의미합니다.

농어촌은 '군'단위 지역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주거용재산인정액입니다.

대도시는 12,000만원, 중소도시는 9,000만원 농어촌은 5,200만원 기준입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 인정 금액


만약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에는 월 1.04%, 일반재산에는 월 4.17%, 금융재산에는 월 6.26%, 승용차는 월 100%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100%가 적용되므로 되도록이면 없는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때 유리합니다.




참고로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서 애매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도 본인 돈이지만 주식같은 경우는 이익실현이 안된 돈이라서 역시 애매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95%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중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차상위 자활대상자 가구와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재산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4.17%가 적용됩니다.


2020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금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전화 : 129번)에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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