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수입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양육비 산정에 관해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해 금액이 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첫번째는 자녀의 만나이입니다.


0~2세, 3~5세, 6~11세, 12~14세, 14세~18세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드므로 양육비가 상승합니다.



양육비 산정 두번째 기준은 부모의 합산소득입니다.


세전을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을 양육비에 반영합니다.


양육비 산정구간은 0원 ~ 199만원, 200 ~ 299만원, 300 ~ 399만원, 400 ~ 499만원, 500 ~ 599만원, 600 ~ 699만원, 700 ~ 799만원, 800 ~ 899만원, 900만원 이상 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자녀의 나이는 5구간으로 나누고, 부모의 합산소득은 9구간으로 나누어 양육비 산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2020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기준표에서 자녀의 나이는 만나이 기준이고, 소득합산액은 부부의 합산소득액 기준입니다.



2020년 양육비 기준은 2017년 11월 17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낸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개정에 이루어 지므로 매해 이루어 지지는 않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차이가 나면 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이므로 자녀가 1인이면 그만큼 양육비가 줄고, 자녀가 3인 이상이라면 양육비를 양육비 기준표 보다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확인은 가능합니다.

추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갱신이 되면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바로가기




자녀의 만나이가 19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양육비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위 2020 양육비 기준표를 기준으로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을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최종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양육비 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1. 표준양육비 결정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



위 기준으로 보면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로 되어 있고, 부모의 월 평균 세전소득이 총 450만원이면


비양육자는 매달 1,507,200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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