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지침 10과목>

-보건복지부 시행령-

1 종사자윤리지침

2 성폭력예방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 보호지침 

   ( -> 이것만 반기별1회씩)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 보호지침




<법정의무교육(미교육시 과태로 부과)>

11.개인정보보호교육 (사고시5억)

12.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가입사업장만, 과태료1,000만원)

1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태료 300만원)

14.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과태료 300만원)

1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태료300만-신설됨)

16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17.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18. 노인학대 예방교육 (년말12/20까지 시청에 교육참석률 보고서 제출해야함) <- 시 마다 다를 수 있음

19. 노인 인권 교육(년말12/20까지 시청에 교육참석률 보고서 제출해야 함) <- 시마다 다를 수 있음

20.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위 의무교육 중 노인인권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교육가능합니다.

가장 많이들 물으시는 질문이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체교육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자체교육 가능합니다.




<교육대상자>

요양기관, 시설, 재가, 방문요양기관 등 종사자 전인원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조리원,운전원,위생원 등 해당 노인시설 종사자들은 전부 빠짐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2020 요양기관 의무교육 종류



<수급자와 종사자가 같이 받는교육>

소방/재난 대피 교육 및 훈련 (평-반기)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평-반기)



주의할점은 교육 후에는 반드시 교육일지에 교육했다는 일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아도 평가에 반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교육이라도 모두 따로 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각의 교육은 이름은 같아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시키려면 각각 일지를 작성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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