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변경됩니다.
의료법 제 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 법규를 근거로 요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은 1.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두번째 요건에서 1)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2)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왔어야 하며, 3)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여야만 합니다.
즉,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처방은 대리수령할 수 있는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대리수령할 수 있는 보호자란 1. 부모 및 자녀,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3. 형제자매, 4. 사위 며느리, 5.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무런 관계없는 제 3자는 대리처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1.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2.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3가지 모두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제시만 하고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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