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각종 국가고시 시험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30회 요양보호사 시험은 일단 그대로 2월 22일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전국 17개 시도, 100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험날 시험장 뿐만아니라 실습에도 문제가 생겨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30회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변경된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실습 이수 조건 변경
1) 기존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바뀐 이수조건
이론, 실기, 실습 각각 8할 이상 이수하였으나 모든 교육생이 일률적으로 교육시간의 8할 이상만 이수한 경우 정상수료로 불인정. 단,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
2) 기존
※ 8할을 초과하더라도 교육생의 상당부분이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0할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 실시한 것으로 간주
바뀐 이수조건
※ 8할을 초과하더라도 교육생의 상당부분이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0할 미만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 실시한 것으로 간주. 단, 실습은 8할만 이수하여도 정상수료로 인정
2. 시험장 입실시 준비물
1) 응시자 전원 마스크 지참 필수. 미착용시 시험장응시가 불가능합니다.
2) 시험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마스크 상시착용
3) 시험장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반드시 손소독 실시한 후 입실 가능합니다.
4) 증상발생시 즉시 시험종료.
3. 감독관 권한 변경
1) 감독관이 발열체크 요구시 불응한 경우 퇴실조치 가능합니다.
2)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벗는 경우 퇴실조치 가능합니다.
3) 타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퇴실조치 가능합니다.
3. 입실절차 변경
1) 손소독제로 손 소독
2) 마스크 착용
3)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 구두 확인(※의심 증상 시 발열 체크)
4) 외국 방문 및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4. 입실제한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코로나 19 의심환자는 입실이 제한됩니다.
5. 시험취소기간 변경
코로나19 감염우려로 30회 요양호보사 시험 접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시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환불이며, 시험 전일까지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험공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수능 등급컷 (0) | 2020.02.23 |
---|---|
2020 31회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0) | 2020.02.22 |
2020년 7급, 9급 지방직 공무원 선발예정인원 발표 (0) | 2020.02.20 |
2020 수능만점자 숫자 / 문과이과 선택과목 / 고등학교 (0) | 2020.02.09 |
2020 요양보호사 책, 교재(보건복지부) (0) | 2020.02.07 |
2020 중등임용 합격자 발표(시도별) (0) | 2020.02.05 |
2020 사회복지사 1급(18회) 합격자 발표 (0) | 2020.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