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을 기한내에 신청하신 분들은 9월에 이미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깜빡하고 미리 신청 안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하신 체 지급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상황이 안좋으신 분들도 많아서 하루 빨리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언제쯤 근로장려금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은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하고 4개월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지급받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특고 장려금 등 따로 지급해야할 것들이 많이 몰리면서 기한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국세청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았는데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에 신청하셨다면 10월내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6월 1일에 신청했던, 6월 20일에 신청했던, 6월에 신청하신분들은 10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개월내 기준이 신청한날로부터 딱 4개월 째 되는 날이 아니라, 월 기준으로 4개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신청하였다면 10월 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가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3단계인 자료수집단계에서 계속 머무르고만 있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근로장려금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3단계 자료수집단계에서만 가능한 방법입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조회 버튼 밑에 '과거결정내역' 버튼이 존재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새 팝업창이 뜨면서 과거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기록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라면 2019년 근로장려금 내역이 최신으로 뜹니다. 이 때 2019년 근로장려금에 금액이 뜬다면 일단 올해 근로장려금은 확실히 받을 수 있으신 겁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후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심사단계가 4단계 결정단계까지 왔다면, 조회시 지급날짜가 표시되므로 표시된 지급날짜에 근로장려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단계 지급단계까지 되면, 이 때는 세무서 결정통지서를 받아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장으로 안받고 현금으로 받기를 신청하셨다면, 이 때 프린터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를 해보실 분들은 1544-9944 2~3번으로 전화를 하신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지급예정일과 지급액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보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 별로 업무 진행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기한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기한후 근로장려금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근로장려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점은 신청 후 4개월 내 기준이 신청 날짜기준 4개월이 아니라, 월 기준으로 4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날짜에 4개월이 지나도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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