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부모가정자격 조건 및 혜택 정리

한부모가정이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만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모가 세대주이면 모자가족, 부가 세대주이면 부자가족 이라고 부르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자식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두번째로 부모가 두분 다 없어서 조부 및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부모가정이 됩니다. 




한부모 가정을 인정하는 범위가 말 그대로의 뜻 보다 조금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되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중위소득이 52%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가족 인원이 몇명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2%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 25세 이상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양육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양육비를 얼마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혜택을 받는 기준은 크게 한부모 및 조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인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라면,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면 자녀 1인당 연 5만원의 학용품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족의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검정고시 학습비를 연 154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1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연 5만 5천원을 학용품비로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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