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에 대한 공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순위 하위 70%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70%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480,000원이 기준이고 부부가구는 2,368,000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608,000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금액보다 낮은 소득이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 금액 기준은 소득하위 40% 기준이고,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기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으로 줄을 세웠을 때 30등 부터 60등까지는 일반수급자가 되고, 60등 부터 100등까지는 저소득 수급자가 됩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본인이 일반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최대 254,760원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 수급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저소득수급자 기준 보다 낮은 금액을 벌고 있다면 소득하위 40%에 해당하여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40%~70%에 해당한다면 최대 254,7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1년에는 40%에서 끊지 않고 70%까지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반수급자 역시 기초수급자 범위에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확인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한다면 우편으로도 안내문이 날라오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면 언제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에 해당하는 년도에는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전화번호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1355번입니다.
70% 이외에 나머지 30%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상위 30%는 월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수급자 대상 인원은 약 550만명 입니다. 2018년에는 512만명, 2019년에는 534만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약 600만명 정도가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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