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금액


2021년 기초연금에 대한 공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모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순위 하위 70%에게만 주어집니다.


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70%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480,000원이 기준이고 부부가구는 2,368,000원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608,000원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금액보다 낮은 소득이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 금액 기준은 소득하위 40% 기준이고,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기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으로 줄을 세웠을 때 30등 부터 60등까지는 일반수급자가 되고, 60등 부터 100등까지는 저소득 수급자가 됩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본인이 일반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최대 254,760원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 수급자는 최대 3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저소득수급자 기준 보다 낮은 금액을 벌고 있다면 소득하위 40%에 해당하여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40%~70%에 해당한다면 최대 254,76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1년에는 40%에서 끊지 않고 70%까지 모두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반수급자 역시 기초수급자 범위에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 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확인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에 속한다면 우편으로도 안내문이 날라오기 때문에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면 언제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에 해당하는 년도에는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최초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전화번호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1355번입니다.



70% 이외에 나머지 30%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상위 30%는 월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수급자 대상 인원은 약 550만명 입니다. 2018년에는 512만명, 2019년에는 534만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약 600만명 정도가 기초수급자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저것] - 중위소득 50% 기준 금액(가구 인원수별)

[이것저것] - 대구희망지원금 신청 방법 / 사용 제한 기간 / 대상자 조회

[이것저것] - 2020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 계산하기

[이것저것] - 2020 차상위계층 혜택 (돌봄,문화,법률 지원)

[이것저것] - 2020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사업(주거, 교육지원) -3-

[이것저것] - 2020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지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