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및 기준 재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선정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을 맞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소유재산과 한달 수입을 기준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가 기준입니다. 금액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548,349원, 2인가구는 926,424원, 3인가구는 1,195,185원, 4인가구는 1,462,887원, 5인가구는 1,727,212원, 6인가구는 1,988,581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에게 주어집니다. 의료급여 월급 기준은 1인가구는 731,132원, 2인가구는 1,235,232원, 3인가구는 1,593,580원, 4인가구는 1,950,516원, 5인가구는 2,302,949원, 6인가구는 2,651,441원 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이하에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1인가구 기준으로 822,524원, 2인가구는 1,389,636원, 3인가구는 1,792,778원, 4인가구는 2,194,331원, 5인가구는 2,590,818원, 6인가구는 2,982,871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에게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1인가구 기준으로 913,916원, 2인가구는 1,544,040원, 3인가구는 1,991,975원, 4인가구는 2,438,145원, 5인가구는 2,878,687원, 6인가구는 3,314,302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에게 지원되므로 교육급여와 기준이 동일합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기준과 60%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52%는 2인가구 1,605,801원, 3인가구는 2,071,072원, 4인가구는 2,535,671원, 5인가구는 2,993,834원, 6인가구는 3,446,874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의 월급을 수령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52% 기준의 지원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중위소득 60%에게도 지원됩니다. 기준 월급은 2인가구는 1,852,847원, 3인가구는 2,390,370원, 4인가구는 2,925,774원, 5인가구는 3,454,424원, 6인가구는 3,977,162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60% 기준과 중위소득 72%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기준 월급은 2인가구는 1,852,847원, 3인가구는 2,390,370원, 4인가구는 2,925,774원, 5인가구는 3,454,424원, 6인가구는 3,977,162원입니다.


중위소득 72% 기준 월급은 2인가구는 2,223,417원, 3인가구는 2,868,444원, 4인가구는 3,510,929원, 5인가구는 4,145,309원, 6인가구는 4,772,594원 입니다.




월급 이외에 본인이 가진 자산도 기준이 됩니다.


생계,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대도시에 사는 경우 6900만원,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4200만원, 농어촌에 사는 경우에는 3500만원 기준입니다.


의료급여는 대도시의 경우 54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3400만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29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기준을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차액만큼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는 기준액에 합산합니다.


이 때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포함하고, 중소도시란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하며,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합니다.




주거용 재산액 역시 기준이 됩니다. 대도시는 주거용 재산인정액이 1억 2천만원, 중소도시는 9천만원, 농어초는 52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승용차는 월 100%로 환산하여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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