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 지원금액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에게는 최대 548,349원, 2인가구에게는 최대 926,434원, 3인가구에게는 최대 1,195,185원, 4인가구에게는 최대 1,462,887원, 5인 가구에게는 최대 1,727,212원, 6인가구에게는 최대 1,988,581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2종에 따라 구분하며, 1차, 2차, 3차, 양국, pet(ct)에 따라 재 분류됩니다. 먼저 1종 입원의 경우에는 따로 의료급여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차 의원은 1000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 pet(ct)는 5%를 지원합니다. 2종 입원의 경우에는 1차의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pet(ct) 모두 1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2종 외래의 경우에는 1차 의원은 천원, 2차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 3차 지정병원은 15%, 약국은 500원, pet(ct)는 15%를 의료급여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에게 지급됩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에는 1인은 31만원, 2인은 348000원, 3인은 414000원, 4인은 480000원, 5인은 497000원, 6인은 588000원을 지원합니다. 2급지인 경기와 인천은 1인 가구는 239000원, 2인 가구는 268000원, 3인가구는 320000원, 4인가구는 371000원, 5인가구는 383000원, 6인가구는 453000원을 지급합니다. 3급지인 광역시와 세종시는 1인가구는 190000원, 2인가구는 212000원, 3인가구는 254000원, 4인가구는 294000원, 5인가구는 303000원, 6인가구는 359000원을 지급합니다. 그외 지역은 1인가구는 163000원, 2인가구는 183000원, 3인가구는 217000원, 4인가구는 253000원, 5인가구는 261000원, 6인가구는 309000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8~9명이라면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하게 2인증가시 1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는 집 보수액도 지원합니다. 도배, 장판 같은 경보수는 3년동안 457만원을 지원합니다. 창호, 단열, 난방공사 같은 중보수는 5년동안 849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같은 대보수는 7년 동안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30%라면 금액 100%를 지원해줍니다. 35% 이하라면 90%지원, 45% 이하라면 80%를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86000원, 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76000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448000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저것]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선정기준 및 기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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