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이란 말 그대로 체납이나 압류를 원인으로 출금을 할 수 없는 통장을 말합니다. 특히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통장입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보유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 압류방지 통장을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우체국이나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만드실 수 있으나 안되는 곳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 당연히 편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긴급지원금,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아동수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등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수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수급자 확인서는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수급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일반 은행 통장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체크 카드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예금 및 입금도 자유로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도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만 수령받을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동수당이나 주거급여 그리고 연로비 등 모두 수령가능하니 필요하시다면 필히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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