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방법(5분이면 OK!!)
TV 수신료 해지 방법
1인 가구로 살다보니 한달 전기세가 1만원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체 전기세의 2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참에 해지하고 에어컨을 더 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tv는 예전부터 한달에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로 보지 않았지만 그동안 귀찮아서 해지를 않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전기세 고지서를 보니 갑자기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해지하면서 알아본 TV 수신료 해지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한전사이트 및 kbs 사이트에 접속해도 생각보다 복잡하여 그냥 전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원가입 하고, 메뉴찾고 하는 것보다 전화 한통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는 12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전 전화번호 인데, 근처 지역 한전으로 자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전화하기 전 전기요금 청구서가 있다면, 고객번호를 미리 체크해두시면 바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집주소를 불러서 본인확인을 해야하는데, 다세대주택의 경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객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전화 하는 김에 지로용지 대신 이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 받기도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메일로 전기요금 청구서 받기를 하면 200원 추가할인이 됩니다.
먼저 이메일로 전기요금 받기를 신청하고 나서 TV수신료 내는 것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글에서 상담사 분이 TV가 없느냐, 새로 이사를 왔느냐, 방문해서 TV 존재여부를 확인해보겠다 등등을 물어본다는 내용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새로 이사와서 TV가 없다고 말씀 드렸드니 아무런 질문없이 바로 해제를 해주셨습니다.
방문해서 TV가 없는지 체크한다는 다른 블로그 글과 달리 방문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TV 수신료 해제 된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쭤 보았는데, 해제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TV수신료 해제 신청 이후로 한달이 지났습니다.
한달이 지나서 전기요금을 받아보니 TV수신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6월 tv수신료 해지전 전기요금
7월 tv수신료 해지후 전기요금
그리고 TV확인 방문도 없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방문확인이 없어진 것일수도 있고, 정책이 바뀐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지시 최근 3개월분 TV수신료는 환불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안받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환불계좌를 알려주면 환불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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