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되는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이 맞지 않아 혹은 정부에서 미쳐 생각지 못한 상황이라 요건이 안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조건이 맞지않아서 못받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바로 '이의제기'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친인척인 경우? 따로 받을 수 있을까? (후기)



저의 상황은 세대주가 이모부셨고, 저는 세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이사를 가서 현재는 단독 세대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모부께서 국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저는 따로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번 뵙는데 이것 때문에 연락하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주위에 저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는 분이 계셔서 주민센터에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건이 맞지 않다고만 하셨지만, 인터넷에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후 지급까지 받았다는 글이 있어서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흔치 않는 일이다 보니 해당 지역만 관할하시는 주민센터 공무원분은 잘 모르실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시간 뒤쯤 연락을 받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몇가지 질문을 하셔서 대답해 드렸습니다.


1. 세대원이 총 몇명인지? 세대주 및 나머지 세대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2. 건강보험료는 따로 내는지?

3.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3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 세대원이 저 포함 총 5명이었고, 

2. 건강보험료는 따로 내고 있었습니다. 

3. 그리고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당연히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대답을 들으시고는 독립세대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가능여부에서 중요판단기준이 된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냐'인 것 같습니다. 실제 국가재난지원금 공지 글을 읽어보면 중요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혈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로 독립세대로 인정한것으로 보입니다.




추가하자면, 현재 지침상으로는 세대원이 조카일 경우는 조카의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세대주와 가족이고 함께 세대구성이 되어 있음 안되고 혼자 일때만 분리가 가능하며 매형과 처남은 세대원중에 누나가 있어도 안된다고 합니다. 

즉, 1차적으로 세대주와 본인의 관계를 보고난 후, 2차로 나머지 세대원과 본인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세대원에 본인 이외 혈족가족이 있으면 독립세대로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기준은 민법상 가족과는 다르게 직계혈족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행정안정부 지침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물

1. 본인 등본

2.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3. 이모(친척)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3가지를 소지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본인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친척분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할점

1. 저 같은 경우는 총 5인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만약 더 적은 인원수가 있는데, 이미 세대주가 본인 몫까지 신청해서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세대주는 나중에 따로 환수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가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이 완료될때까지 잠시 지급받는 것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의신청 후 심사완료까지 약 10일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3. 만약 3월 29일 이후 이사를 갔다면 이전주소 주민센터까지 가셔서 이의제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완전히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지급받는 방법 모두를 사용해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돈을 지급받기 위해 재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4. 이의신청 사유에는 '민법상 가족아님'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저와 상황이 약간 다른 경우 주민센터 보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상황들은 결국 주민센터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전화연결해서 답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처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하단에 있는 지역별 연락처로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 시청별 재난지원금 담당하는 공무원 연락처인데, 주민센터 보다 더 정확합니다.


추가) 보건복지부 콜선터 129에 전화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관련상담 문의가 많았는지 바로 응답해주시더군요. 129 > 0번(상담자연결) 후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국민콜110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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