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코로가19 긴급안정지원금 정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금액은 총 150만원입니다.


3~5월까지의 소득 감소에 대한 것으로 3개월 * 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오전 9시~ 18:00까지


1899-4162

1899-9595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286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162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3

070-8899-7674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에서 자신의 업무 형태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크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분류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신청에도 역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7이면 화요일, 3이나8은 수요일, 


4나9는 목요일, 5나0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은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내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화문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프리랜서, 3)영세 자영업자, 4)무급휴직자 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고용보험 미가입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영업을 하였고, 


매출이 있던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유흥, 향락, 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급 휴직자는 50민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중 


3월부터 5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자 입니다.




자격 요건은 1)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2)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3)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제출서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3) 20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촉탁 서류






이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므로


요건이 되신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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