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6월 모의고사 민사법 해설 입니다.
법전원 모의고사 (2014.6월) 민사법 문제 링크
Ⅰ. 설문
1. 결 론
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천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일부인용판결을 해야 한다
2. 논 거
가. 문제점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해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이는 장래이행판결의 요건의 구비여부와 처분권주의 위반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
나. 처분권주의 위반여부
1) 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의 허용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소법 제203조). 즉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질적 동일성)에 대하여 신청한 범위(양적 동일성)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 신청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그 일부가 인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부인용의 판결을 해야 하며, 일부인용판결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判例의 입장이다.
2) 사안의경우
判例가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하여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원고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잔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대판 2008.4.10. 2007다83694).
사안의 경우 법원의 심리결과 잔존 채무가 5천만 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피고 丁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원고 乙과 丙의 반대의 의사표시도 없으므로 5천만 원의 변제를 조건으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장래의 판결의 가부
1) 적법요건
장래이행의 소 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ⅰ)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법률상 관계가 변론종결시에 존재하고, 조건성취의 개연성이 희박하지 않아야 하며(청구적격), ⅱ) 미리 청구할 필
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어야 한다(민소법 제251조).
2) 청구적격 인정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는 조건부 청구로서 조건성취의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변론종결시에 존재하므로 청구적격이 인정
된다.
3)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민소법 제251 조) 미리 청구 할 필요는 ⅰ) 의무의 성질, ⅱ) 의무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경우 丁이 피담보채무액을 다투는 경우이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判例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지만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견해 차이로 그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그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고,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대판1996.2.23. 95다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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