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을 위해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에 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비싼 서울에서 많은 월세를 지불하고 사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접수 기간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09:00부터 ~ 6월 29일 월요일 18:00까지
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주소는 http://housing.seoul.go.kr 입니다. 월임대료 납입증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공고일 기준 서울에 주거하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 1인가구입니다. 많은 인원이 있을텐데 그 중에서 5천명만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서울시 처년월세 지원 신청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만19세~ 만39세이하.
- 1인가구.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일것.
- 임차보증급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할 것.
- 무주택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총 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액 3개월 평균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입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70,702원, 지역가입자는 29,273원입니다. 이 이하를 낸다면 본인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 속하므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신청대상자에 속합니다.
2020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합한금액이 적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1순위 : 2천만원 이하
2순위 : 5천만원 이하
3순위 : 1억원 이하
선정기준이나 기타 문의하실 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전화번호는 02-1337~133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산콜센터 120, 주택정책과 02-7701~7706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외대상 :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서울형 주택바우처,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주택
-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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