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예산으로 나눠주는 정부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자체는 재정상황에 맞게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축소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기도 시군구 별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먼저 고양시, 부천시는 시에서 정부재난지원금 100%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부천시 1인가구 실수령액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입니다.
성남시, 안산시, 광주시, 하남시는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 실수령액은 374000원, 2인가구 실수령액은 561000원, 3인가구 실수령액은 748000원, 4인가구 실수령액은 935000원입니다.
그외에는 연계형으로 지자체 부담율만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원시, 안양, 광명, 용인 등 나머지 25개 시군의 경우 1인가구 실수령액은 348000원, 2인가구 523000원, 3인가구 697000원, 4인가구 871000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 인천, 충남, 세종, 충북, 전북, 대전, 대구, 경남은 모두 지자체와 100% 중복지급됩니다. 따라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는 100만원을 실수령 하게 됩니다. 경남의 경우 애초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기로 했으나 선회하여 현재는 전액 중복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서울 및 전국 정부재난지원금 실수령액
지역별로 정부재난지원금 실수령액이 다르므로 예상 수령액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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