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에 제주도 역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4월 20일부터 시작하였고, 오프라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4월 2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5월 22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개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및 자격
2.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3.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 제주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5. 제주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6. 문의처 전화번호
7. 정부재난지원금과 제주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여부
8.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 서식
1.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및 자격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자는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범위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00%이하라고 함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순위로 세웠을 때 하위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현재 본인의 가구원수를 비교했을때 내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은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국민겅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겅강보험공단 콜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직장을 다니신다면 월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2.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입니다.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3.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제주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및 pc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및 세대주 성명을 입력하면 신청을 완료하실 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류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제외대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주행복드림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적마스크 구매할 때와 동일하게 5부제로 운영됩니다. 5부제 운영은 월요일에는 생일끝자리가 1번과 6번,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수요일에는 3번과 8번, 목요일에는 4번과 9번, 금요일에는 5번과 0번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부제는 5월 8일까지만 시행되고, 5월9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구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준비물이 많습니다. (1)신분증 (2)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3)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제외대상 사업자의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민센터 방문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정도 걸렸습니다.
예외적으로 고령, 장애인등 거동불편자분들은 '찾아가는 접수'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화를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제주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지역카드나 상품권으로 주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는 바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의 계좌로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며, 압류계좌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제주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제주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가구는 20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는 40만원, 4인가구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6. 문의처 전화번호
710-6231~6244번으로 연락하시면 제주 재난지원금에 대해 물어보실 수 있고,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7. 정부재난지원금과 제주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 재난지원금과 제주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 수령을 못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수령이 불가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에 올라간 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지자체 부담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몫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자체는 추후에 받는 금액으로 미리 지급한 세금을 메꾸는 형태로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1차로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게된다면, 그만큼 금액을 제외한 만큼 정부재난지원금을 받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만약 제주도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약 80만원까지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8.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 서식
제주도 재난지원금 신청 서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위임장',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세대주 입금계좌 위임장 양식', '위임계좌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재난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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