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가운데에 경남도 그디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22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경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및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입니다.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뜻은 경남지역 주민 100%가 아니라 소득으로 줄을 세웠을때 절반이내에 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 전국민의 50%이상이면 경남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 100%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9118원, 지역가입자는 13984원 이하이면 경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입니다. 2인가구는 총 100076원, 3인가구는 131392원, 4인가구는 162883원, 5인가구는 192080원, 6인가구는 224298원, 7인가구는 253956원 보다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면 신청대상입니다.
본인이 신청대상자인지 모르시겠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문의하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을 하는 방법은 1.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 2.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3.월급명세서 및 건강보험료 고지서 4.행정복지센터에 방문문의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경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에게는 자동으로 우편이 간다고 하니, 우편을 받으셨다면 본인은 신청대상자 입니다.
2. 신청기준일
경상남도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준일은 2020년 3월 29일입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는 2020년 4월 1일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월 1일 이후에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이사를 갔다면, 경남 및 경북 모두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제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두군데서 모두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3. 경남 재난지원금 금액
가구별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인가구는 20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는 40만원, 4인가구는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인가구 이상이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가구단위 지급이며 가구원은 주민등록 등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동거인은 미포함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모두 다른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 다른 가구로 보아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정부 재난지원금과 경남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가능여부?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과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는지가 또하나의 관심사 입니다. 현재 경남시의 입장은 중복수령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후 재난지원금 전액을 국비로 부담한다면 중복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현재 경남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정부재난지원금을 미리 주는 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간 재난지원금 대책 역시 일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수령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100%까지 늘린 부분에 대해서만 전액 국비지원이고, 원래 계획이었던 70%까지는 여전히 지자체가 일부분담하는 안)
5. 경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지급은 현금이 아닌 경남사랑카드라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받게됩니다.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는 모두 결제가 가능하지만, 카드를 발급 받은 해당 시군 관할 내 오프라인 가게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유흥주점, 철도승차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형할인점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플러스, 탑마트, gs슈퍼 등을 말하며, 이런 대형할인점에서는 지급받은 경남사랑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6. 경남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 문의처, 연락처
경상남도 지역번호는 055 이므로, 붙여서 전화하시면 됩니다.
경남지역 120번은 ARS로 진행되고, 나머지 지역 상담센터는 직접 상담원분(공무원)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경남(ARS) : 120 >> 1번
창원시 : 225-7211,7221,7231
진주시 : 749-5877
통영시 : 650-4190
사천시 : 831-2601
김해시 : 1577-9400
밀양시 : 359-5292
거제시 : 639-7360
양산시 : 392-3363
의령군 : 570-2270
함안군 : 580-2460
창녕군 : 530-1121
고성군 : 670-5901
남해군 : 860-3830
하동군 : 880-2347
산청군 : 970-6521
함양군 : 960-4023
거창군 : 940-3090
합천군 : 930-4701
7.신청방법
공적마스크 구매와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반드시 적용받는 날짜에만 신청 및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말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쉬므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자는 경남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작성하고 근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시면 바로 경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임에도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타지역들과 다르게 경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인구가 많다보니, 온라인 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8. 경남 재난지원금 신청 준비물
본인 신분증, 신청서(미수령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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