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
어르신 요양병원에 입소시 몇일내에 공단에 통보해야 되나요?
답변 :
입소 14일 이내입니다.
2. 질문 :
요양병원에 들어 갈 수 있는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요양병원은 등급제한 없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대신 혜택은 못받습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기관이기 때문입니다.
3. 질문 :
상담일지, 수행일지 작성을 한달에 한번씩 모든 어르신들 대상으로 입력해야하나요?
답변 :
평가는분기별 1회상담입니다. 가산받는 기관은 월 1회입니다.
15인 미만일 경우에는 상담입니다.
4. 질문 :
해마다 요양보호사분들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새로 계약서 준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5. 질문 :
근무종료일과 퇴사일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답변 :
근무종료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 입니다.
근무종료일이 23일 이라면, 퇴사일은 24일 적으시면 됩니다.
6. 질문 :
라운딩 돌았는데 종료태그가 안찍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직접 수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7. 질문 :
등급없이 자부담 100프로 내고 주간보호 이용하시는 분 등급 신청해드리려 하는데 주간보호에서 등급조사 받아도 되나요?
답변 :
네 가능합니다.
8. 질문 :
어르신 요양시설 등급 받으시는 노하우(?)가 있나요?
답변 :
보통 치매 처방을 받으시거나 치매약을 드시는 경우 등급 받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담일지, 기록제공지에 이상행동 발생시 꾸준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약 처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9. 질문 :
사회복지 실습 받을 때 조건이 사회복지사 1급 있어야 되거나, 2급에 5년이상 경력과 보수교육 8시간 받은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년은 한곳에서 5년인가요? 아니면 총 합쳐서 5년인가요?
답변 :
총 5년입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로 3년 경력
2)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로 5년 경력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1급, 2급 공통으로 8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퇴직 등 쉬는 기간없이 연속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법개정이 자주 되므로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10. 질문 :
2급으로 근무하다가 1급을 따면 2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되나요?
답변 :
2급 때 경력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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