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순위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민간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한 주택을 뜻합니다.

 

 

먼저 국민주택 청약 1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인 경우

첫번째 조건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24회 이상 월 납입을 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네번째 조건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수도권

첫번째 조건은 주택 청약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월납입금 횟수가 12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수도권 이외 지역

첫번째 조건은 주택청약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월납입금이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4. 위축지역

위축지역은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1개월 경과만 하면 됩니다.

 

주택 청약 순위 총정리

 

다음으로 민간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인 경우

첫번째 조건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예치기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네번째 조건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조건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수도권

첫번째 조건은 주택 청약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예치기준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은 공공주택지구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수도권 이외 지역

첫번째 조건은 주택청약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4. 위축지역

첫번째 조건은 주택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1년 경과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예치 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면 1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가장 높은 가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점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10만원씩 150회를 넣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자신이 월납입한 횟수를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높은 순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을 꼭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달에 2만원만 이체하고 나중에 주택청약 신청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매달 10만원을 주택청약에 넣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달에 2만원 정도만 입금해도 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의 경우 금리는 1년에 약 1.5%를 적용 받습니다.

위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주택은 월납입횟수가 중요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기준금액이 주택청약 1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민영주택의 예치기준금액은 85미터제곱 이하 주택형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은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135미터제곱이 넘는 주택형의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약 1500만원이 든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월 조금씩 모아서 넣어도 되고, 한번에 납입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청약당첨자는 어떻게 선발될까요?

청약당첨자는 1순위부터 선발합니다.

그리고 1순위 선발 후 남으면 2순위에서 선발합니다.

 

청약은 한번만 되면 끝인가 하면 아닙니다.

재당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동산 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재당첨 기간이 1~5년으로 차등 적용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에는 10년으로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거의 2배 이상 재당첨 제한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조정대상 지역에서 한번 당첨되면 10년간은 재당첨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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