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부정설
3. 판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긍정설
4. 검토 : 긍정설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므로, if, 대표기관의 처벌 부정 -> 명백한 배임행위가 있음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처벌의 흠결 발생)
<판례변경에 의한 가벌성 창출에 대한 소급금지원칙 적용 여부>
1. 문제점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가벌성이 부정되던 행위에 대하여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인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인정 문제)
2. 학설
(1) 소급효긍정설 : 제정법에 의한 소급효를 금지할 뿐, 판례 변경에는 소급효 금지 적용 X
(2) 금지착오원용설 : 원칙 - 소급효긍정설 but, 판례변경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가중된 처벌 받게 될 피고인 구제를 위하여 금지착오 법리 원용 -> 피고인이 변경전 판례가 앞으로 유효하리라고 신뢰한 것은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파악
(3) 소급효부정설 : 국민의 신뢰 & 법적 안정성
3. 판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소급효긍정설의 입장
4. 검토 : 소급효긍정설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1. 부진정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구성요건적 상황, 부작위의 존재, 개별적 행위가능성(결과방지가능성)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한 구성요건
(1) 보증인지위 인정 여부 : 결합설(통설) - 형식설(법령, 계약, 선행행위 등) + 실질설(안전의무, 보호의무)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말고 검토 X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판단할 필요 X)
일부 변경된 사항이나 마음에 안드시는 부분만 편집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A4로 52페이지 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백이 많아 실제 다 읽어 보는데는 1시간도 안걸립니다. 그래서 예습,복습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