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체류중인 부분도 있지만,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 지원금은 지급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문자로 따로 안내하고 있지만 1차 때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해당 문자를 못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맞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상자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먼저 2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와 2)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제공 및 소득이 발생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9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여 2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가 되었다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50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는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0월 12이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신분들은 추경 통과 후 바로 지급이 되며, 이번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1월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데,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탁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성신고 및 납부계싼서

3.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거래내역서 등 택1)


대부분 홈텍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안나온다면, 통장 입금내역 또는 카드매출 등을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넓게 인정해준다고 하니 2019년 12월 ~ 2020년 1월 사이의 수익보다 2020년 8월 수익이 25%이상 줄었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2019년~2020년 청년구직활동에 참여한 미취업청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1유형에 참여 혹은 구직급여 수급중인 청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입니다.


2순위는 20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3순위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입니다.


지급 대상자가 20만명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순위 대상자는 우서순위에 따라 선발되므로, 선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2019년부터 20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참여해두시기 바랍니다.


즉, 취성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금액은 1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통장사본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만 제공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9월 25일경에 1차 신청자 대상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2차는 추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1차 신청자는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차 신청자는 11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태라 추석전까지 지급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청년구직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구직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