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석은 9월 13일입니다.
추석연휴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입니다.
올해 추석연휴 기간동안은 특별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어디일까요?
차량크기에 따라 통행료 면제가 달라질까요?
정답은 '제한이 없다' 입니다.
즉 모든 고속도로 및 모든차량이 추석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은 12일 목요일 00:00시부터 14일 토요일 24:00까지 입니다.
많이 이용하시는 경부, 호남, 중부, 경인, 순천, 남해, 서해안, 서울외곽,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을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역시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료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유료로 운영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지는 하이패스 고속도로 공지사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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