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타 지방으로 내려오실경우 등본상에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으면 타지방에서는 등급 신청이 힘드나요?
답변
상관없습니다. 현재 거주지 주소 적으시면 거주관할지사에서 처리됩니다.
2. 질문
2018년에 받은 표장에 급여종류가 노인요양시설로 나와있습니다.
방문요양이용하려면 표장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표장기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표장기에 나와있는 서비스만 제공가능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이전 발급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표장기 새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질문
본인부담금 대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문제가 생기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4. 질문
건강검진 분실한 경우 어디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출력가능합니다.
아니면 병원가서 재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5. 질문
28인 요양시설에 공익요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익요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요원을 받으시려면 오픈한지 1년이 지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실습생은 1급 사회복지사 또는 2급사회복지사가 5년이상 근무경력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6. 질문
재가복지 요양보호사1명당 수급자 몇명인가요?
답변
한 선생님당 수급자 최대 7명입니다.
치매전담인 경우에는 수급자 최대 4분까지 입니다.
7. 질문
가산 사회복지사는 몇명부터 있나요?
답변
15명부터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사복은 100명당 한명입니다.
8. 질문
구청에 시설장 변경신고할 때 가져가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무관 마다 설명이 달라서 구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및 결격사유조회동의서 (새로운 시설장)
3) 노인학대범죄경력이력 조회 동의서
4) 기본증명서(새로운 시설장)
5) 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득할 것)
6) 노인의료복지시설 신고필증(원본 제출)
9. 질문
시설장은 꼭 상시근무해야 하나요?
대표와 시설장이 분리 되어있어도 상시근무 해야되나요?
답변
네. 복지부 문의결과 지침으로 상근해야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한달 8시간 20일 근무가 상근기준입니다.
10. 질문
가산사복이 투잡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시설 규정상 제한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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