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지출비율입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분들의 인건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인건비로 모두 쓸 수 없도록 지정해놓은 인건비 지출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pdf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2020년에는 주야간보호 가산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서비스 비용도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5km 미만은 830원, 10km미만은 2630원, 20km 미만은 5230원, 20km이상은 863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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