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치매약을 드시면 인지기능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치매약은 치매예방약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정신과약은 해당되나요? (정신분열증 약, 공황장애약)
답변
네 치매약만인정됩니다.
확정적 치매로 인한 약복용일때만 안하셔도 됩니다.
정신과 약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리셉트 도네페질 베아셉트 등의 치매치료제만 해당합니다
2.
질문
급여내용자료관리에서 가족요양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공휴일 들어가면 특정내용 입력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전월달에 미리 넣은거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전월에 하지 않으셨다면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 요청'으로 넣습니다.
3.
질문
2020년 상반기 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되나요?
답변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 본 결과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30인 미만사업장이라 함은 전 직원 포함 30명 미만을 뜻 합니다.
4.
질문
청구하려는데, 특정 날짜가 리더기가 안찍힙니다.
그래서 청구생성이 안되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일단 청구 취소를 해야합니다.
청구 취소 후 RFID 들어가서 10일날꺼 서비스시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공기록지 작성해서 수급자분이랑 해당 직원분의 서명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서비스내용입력자료'에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5.
질문
신규 직원 받을때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근로계약서, 자격증, 건강검진, 노인학대경력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성범죄조회서, 노인학대 확인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6.
질문
요양원은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7.
질문
인궈교육을 들으려고 합니다.
'공동생활'은 어디에 속할까요?
답변
'생활시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야간보호'는 '이용시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
질문
노서위원회가 협의회구성하는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30명 넘으면 해야되는데 근로자위원 3명, 사측위원 3명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 회의하시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구성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9.
질문
주간보호센터인데, 사업계획서 공단과 시군구에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10.
질문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월급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2020년부터는 215만원 기준입니다.
그리고 30인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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