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호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복지제도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써,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다른 복지제도와 동일하게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신청한 세대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결정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와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일열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을 중위소득이라 합니다. 중위소득 45%란 뒤에서 45% 이내라는 의미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 45% 기준 소득 금액은 1인가구는 790,737원, 2인가구는 1,346,391원, 3인가구는 1,741,760원, 4인가구는 2,137,128원, 5인가구는 2,532,497원, 6인가구는 2,927,866원, 7인가구는 3,325,372원 입니다.
8인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약 395,506원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원수가 8인이 넘어간다면 정확한 소득기준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벌어 들이는 수입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45% 보다 많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매달 주거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약 4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금액은 보증금과 월세를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 이라면 연 4%로 환산하여 40만원이 됩니다. 4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약 3만 3천원이 되는데 이를 월세와 합쳐서 지원해 줍니다. 즉, 한달에 약 33만 3천원을 주거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이 크기 때문에 생활하는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주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콜센터와 주거급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번호는 129번이고, 주거급여 콜센터는 1600-0777번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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