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하여 환경등급이 낮은 차들을 빠르게 폐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되어 노후된 경유차들은 발암물질은 물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매연까지 뿜어내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살아지는 것이 환경과 건강에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이 지원되는 차량 종류는 경유차와 덤프트럭 위주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는데 경유차와 덤프트럭은 대부분 5등급에 해당하며, 5등급에 해당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전기 및 수소차, 1등급~3등급은 하이브리드 차, 1~5등급은 휘발유 및 가스차 입니다. 경유차는 3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나 많은 경유차들이 5등급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역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차종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소유차랑 등급조회를 하시면 본인 소유 차량이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단계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율
1. 배출가스 5등급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덤프트럭이어야 합니다.
2. 대기 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3. 정상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LPG로 엔진을 개조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5. 정기 검사, 종합 검사에 합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6.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인지 애매하다면, 시에 직접 전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당 한다면 관련 서류안내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처음에는 전국 17개 도시에서만 시행 되었지만 올해 2020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어디에 소재하던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1차 위반시에는 경고장이 발송 되지만 2차 위반시 부터는 회당 20만원이나 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지역
그렇다면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얼마나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 금액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3.5톤 미만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천만원, 덤프트럭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폐차 지원금 70%는 폐차만 하면 바로 지급되지만 나머지 30%인 신차보조금은 폐차후 신차 등록을 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폐차후 신차를 등록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차로 경유차를 등록하면 이 경우에도 역시 나머지 30%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최대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차량 성능 검사를 진행해서 결정 됩니다.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차량 상태가 좋지 못할 수록 더 적은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화물차 종류는 조기 폐차 지원금이 더 적게 측정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등록증 복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 결과 증빙 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조기폐차 지정 사업자 및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방법을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해 1월 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례들을 살펴보면, 07년 산타페의 경우 약 443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 210만원, 신차 구매 비용 90만원, 노후차개소세 143만원을 모두 받아서 54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고철비로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비의 경우에는 폐차장 마다 주는 금액이 다르므로 몇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주는 곳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을 선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 선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고철비를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02년 싼타페의 경우에는 폐차지원금이 102만원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신차 구매비용, 노후차개소세, 고철비를 추가로 받게됩니다.
참고로 노후차량 개소세는 2020년 6월 30일에 없어졌으며, 현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 개소세로 30% 할인 받아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없어질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년 싼타페의 경우에는 2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07년 트라제의 경우에는 192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01년 봉고프론티어의 경우에는 약 35만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08년 카이런은 2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차량의 연식 종류에 따라 실제 얼마 정도를 조기 폐차 지원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카이런, 트라제, 스타렉스, 코란도, 싼타페, 그랜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최대값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값어치가 적은 01년식 차, 봉고 프런티어의 경우에는 훨씬 적은 조기 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차종별로 차이가 나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시청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대략적인 차량 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조기 폐차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준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의 가액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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