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의 한 형태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라 하면 제일 먼저 국민연금이 떠오르실텐데요,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둘 다 노후대비 연금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국민연금에 비해 주택연금은 금전적으로 그렇게 큰 이익은 없는 편입니다.



주택연금은 간단히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대출을 받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죽고나면 주택을 처분해서 지불한 연금액을 국가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대출과 다를바 없지만, 집만 가지고 있고 소득이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작은 집이나 안좋은 집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되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데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집으로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돈을 소비하는 것이 적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얼마 정도 수령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바로가기




개인정보 입력 없이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구분, 시세, 지급방식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조회해볼 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듯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및 예상 지급액 조회주택연금 수령액 및 예상 지급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각 주택연금 예상 수령 방식에 따라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령별 주택연금 수령액연령별 주택연금 수령액


먼저 주택연금 수령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으로 총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각각 방식인 경우에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애나이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애


나이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애나이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애




1. 종신방식은 주택연금을 월지급액으로 받으며, 죽을 때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2. 확정기간방식은 죽을 때 까지가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액을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확정기간 방식 지급금액주택연금 확정기간 방식 지급금액


3. 대출상환방식은 주택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환을 해주고, 주택금액에서 이 부분만큼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입니다.



4. 우대방식은 배우자와 본인 중 한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종신방식 주택연금에 추가로 20퍼센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의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우대방식 지급금액주택연금 종신지급방식, 우대방식 지급금액




주택연금은 아무나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가 넘어야 합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4.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의 시가 합산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5. 2주택자인데 주택의 시가 합산액이 9억원이 넘는다면, 3년 내에 한개의 주택을 매도한다는 조건하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지급방식 중 우대방식은 1주택자여야만 하고, 해당 주택의 시가가 1.5억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7.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금지급총액 보다 주택처분금액이 크다면 남는 부분은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반면에 연금지급총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자식이 차액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지급총액이 더 커지려면, 집값이 절반이상 폭락함과 동시에 40년 정도 수령을 해야 합니다. 60세 부터 수령받아도 100세가 되어야 연금지급총액이 더 커지므로 사실상 연금지급총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수령금액이 절대 금액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딱 정해진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주택연금 지급급액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과 누적 가입자수주택연금 월지급금과 누적 가입자수


[이것저것]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이것저것] - 2020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은?

[이것저것] - 2020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지원 혜택 정리

[이것저것] - 압류방지 통장 만들기(행복지킴이 통장)

[이것저것] - 2021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 금액 / 대상자 확인방법

[이것저것] - 2020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 서류 / 절차 / 팁

[이것저것] - 2020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시험공부정보]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조건/대학졸업생)

[이것저것] - 2020년 중위소득 확인방법 / 계산하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