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21탄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 객관설
1)형식적 객관설
내 용
(1) 구성요건해당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정범, 그 밖의 방법으로 가담한 자는 공범
(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에 입각한 견해
비 판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간접정범과 조직범죄의 배후조종자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2)실질적 객관설
내 용
(1)인과관계론의 원인설의 입장에서 가담행위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
(2)위험성정도의 판단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가)필연설 : 결과발생에 필요 불가결한 행위여부를 기준으로 함.
나)동시설 : 가담시점 기준, 행위시에 가담(정범), 행위전후에 가담(공범)
다)직접설 :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야기에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정범), 간접적 인과관계 인정(공범)
라)우위설 : 참가자의 행위가 협동적,동가치적(정범), 종속적 열위적(공범)
비 판
(1) 원인과 조건의 구별이 곤란함
(2) 동시설은 간접정범의 정범성 설명 곤란
2. 주관설
(1) 공 통 : 인과관계론의 조건설에 기초
(2) 의사설(고의설)
내용: 정범의 고의를 가진자(정범), 공범의 고의를 가진 자(공범)
비판 : 순환론에 빠져있다.
(3) 이익설(목적설)
내용 : 범죄의 결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경우(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공범)
비판 : 촉탁·승낙살인, 제3자를 위한 강도·사기·배임 등의 행위를 정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불일치
3.행위지배설
(1) 공통
1)제한적 정범개념이론을 기초로 함
2)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이루어진 행위지배,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의 장악’의 유무를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 함.
(2) Welzel(목적적 행위지배설)
내용
자신의 의사결정을 근거로 목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자(정범) , 단순한 가담자(공범)
비판
고의적으로 활동하는 공범에게도 이미 목적ㅈ거 범행지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곤란.
(3) Roxin(행위지배설, 다수설)
내용
행위지배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직접정범은 실행지배, 간접정범은 의사지배,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정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비판
1)지배범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2)의무범, 신분범, 자수범은 행위지배에 의하여 정범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도 표
내 용 | 비 판 | ||
객관설 | 형식적 객관설 | (1) 구성요건해당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는 정범, 그 밖의 방법으로 가담한 자는 공범 (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에 입각한 견해 |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간접정범과 조직범죄의 배후조종자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 |
실질적 객관설 | (1)인과관계론의 원인설의 입장에서 가담행위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 (2)위험성정도의 판단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가)필연설 : 결과발생에 필요 불가결한 행위여부를 기준으로 함. 나)동시설 : 가담시점 기준, 행위시에 가담(정범), 행위전후에 가담(공범) 다)직접설 :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야기에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정범), 간접적 인과관계 인정(공범) 라)우위설 : 참가자의 행위가 협동적,동가치적(정범), 종속적 열위적(공범) | (1) 원인과 조건의 구별이 곤란함 (2)동시설은 간접정범의 정범성 설명 곤란 | |
주관설 | 공통 | 인과관계론의 조건설에 기초 | |
의사설 (고의설) | 정범의 고의를 가진자(정범), 공범의 고의를 가진 자(공범) | 순환론에 빠져있다. | |
이익설 (목적설) | 범죄의 결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경우(정범), 타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공범) | 촉탁·승낙살인, 제3자를 위한 강도·사기·배임 등의 행위를 정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불일치 | |
행위지배설 | 공통 | 1)제한적 정범개념이론을 기초로 함 2)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이루어진 행위지배,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진행의 장악’의 유무를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으로 함. | |
Welzel (목적적 행위지배설) | 자신의 의사결정을 근거로 목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자(정범) , 단순한 가담자(공범) | 고의적으로 활동하는 공범에게도 이미 목적적 범행지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곤란. | |
Roxin (행위비재설) (다수설) | 행위지배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직접정범은 실행지배, 간접정범은 의사지배,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정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1)지배범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2)의무범, 신분범, 자수범은 행위지배에 의하여 정범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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