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이론 (학설) 정리 20탄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

제한적 정범개념확장적 정범개념
내 용 1)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고, 구성요건적 행위 이외의 행위로 결과야기에 기여한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을 말한다.

2) “정범개념은 구성요건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으로 보는 이론을 말한다.
특 징1)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원인설에 기초

2) 정범, 공범의 구별에 있어 객관설과 결합(행위라는 객관적 요소에 의하여 정범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

3)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벌, 따라서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은 형벌확장 사유가 됨

4)(실행 없는)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의 정범성 부정(공범의 일종으로 보게 됨)

5)형법의 보장적 기능 중시

1)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중 조건설에 기초

2) 정범, 공범의 구별에 있어 주관설과 결합(객관적 요소 행위를 등가적으로 보기 때문)

3) 교사범,종범도 정범에 해당. 따라서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은 형벌축소사유가 됨

4)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의 개념 불필요(일반적인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됨)

5) 형법의 보장적 기능 침해(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형법의 태도 1) 형법은 정범개념을 전제로 하면서 혐의의 공범을 정범에 종속시켜서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적 정범개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통설에 따르면 과실범에 있어서는 공범이 인정되지 않고 정범만 인정되므로 확장적 정범개념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함)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의 비교

제한적 정범개념

확장적 정범개념

인과관계론과의 관련성

원인설

조건설

정범, 공범의 구별 학설

객관설

주관설

공범규정의 의미

형벌확장사유

형벌축소사유

간접정범 인정요부

필 요

불요(간접정범은 이미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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